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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위법에 임금 체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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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린 월급을 달라며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석 달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그 회사는 방 씨에게 1천500만 원 넘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방 씨가 진정을 넣어 당국이 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