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징계 불복 소송… 법원 "21일까지 제재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여파...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
한국일보

박정림 KB증권 대표. KB증권 제공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국의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융위가 내린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21일까지 정지한다"고 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박 대표)가 해당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제재 수준을 상향했다.

박 대표는 처분 직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