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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4년 전 성범죄…DNA 대조 분석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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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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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은 14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A 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는데 A 씨가 14년 전 강간 사건의 진범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범행을 시인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의 DNA와 대조 분석을 거쳐 미제사건 범인을 찾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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