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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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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지난달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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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축구선수 황의조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황씨의 형수이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했다.

지난 6월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영상·사진 등을 올렸다. 황씨는 해당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끝에 해당 누리꾼이 황씨의 형수라는 게 밝혀졌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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