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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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편지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황씨의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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