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민, 입시비리 첫 재판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제기는 절차상 무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쟝관의 딸 조민씨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지난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지난 8월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 주장의 요지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6일에 열기로 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