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확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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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 및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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