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년간 용인 사립A고 수사결론 미뤄
교육계 '시간 끌기·봐주기 수사' 아니냐 비판
평가조작으로 법인 감사 아들 기간제교사 채용
김광민 도의원 "위법사항이면 합격 취소해야"
수원지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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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의회,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용인 사립 A고등학교 전 교장 B씨, 전 교감 C씨, A고교 학교법인 전 이사장 D씨 등 3명의 사건을 송치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분을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A고교가 2020년 1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1차 서류심사 합격자 50명을 선발해놓고 탈락자 중 11명의 평가 점수를 임의로 높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61명으로 늘린 것이다. 경찰은 당시 A고교 교장·교감·이사장을 맡고 있던 B씨 등 3명이 11명의 1차 심사 결과 조작에 관여해 A고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차 서류심사를 추가로 통과한 11명 중에서 최종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사람은 A고교 학교법인 감사 아들 E씨 1명뿐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E씨는 1차 심사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A고교의 평가 조작 영향으로 면접심사까지 치르고 합격했다. E씨는 2020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3년간 A고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3월 용인교육지원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교육지원청의 수사의뢰로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교장 B씨는 2021년 퇴직했고 C씨는 A고교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 D씨는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김광민(부천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최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고교 기간제교사 추가 합격이 위법사항이라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2년째 수사만 하고 있다는데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서두르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사건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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