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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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이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민·관이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조기 차단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공격 대상이 금융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자 민·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3년째 국회 계류
與 “사이버 안보 국가 차원 관리해야”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 불투명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지난 4일 북한 정찰총국 내 해킹조직인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제약업체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퍼트린 이후 4억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0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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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사이버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반면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민간에 대한 감시권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담겼다. 또한 법안 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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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의 제정 시도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있었지만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보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수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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