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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출신 박정난 교수 "구속사유에 '피해자 보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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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4회 형사법아카데미 개최

朴 "우리나라만 피해자보호 고려 안해"

"예방적 차원서 피의자 격리·구금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박정난(사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형사법아카데이’에서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 방향’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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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구속의 목적에는 형사절차의 진행, 형벌의 집행 확보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국민과 사회의 안전 보호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사회방위’를, 독일은 특정범죄와 관련해 ‘재범의 위험성’을, 프랑스는 ‘중대범죄 해당 여부’ 등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박정난 교수는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구속사유를 확대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주요 인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을 구속사유로 명문에 규정한다면 법원과 검찰간 구속여부 판단에 대한 간극도 좁아지면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시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영장항고제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웅석 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는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이현석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구속사유 객관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속사유 확대, 상세 기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구속의 목적이나 사유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예방을 구속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영장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해 구속 여부 결정이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장항고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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