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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영천 주점서 흉기 휘둘러 손님 살해한 50대,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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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

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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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21분께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 주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피해자 B(53·여)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주점으로 돌아갔다.

B씨가 C(64)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분노하며 C씨 일행의 테이블 옆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다. B씨가 C씨 등에게 술을 따라 주고 건배를 외치며 즐겁게 술을 마시고 C씨가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 총 13회에 걸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거나 관념적인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며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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