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노란봉부법 재의결 호소' 침묵시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노조법 방송3법 재의 건에 찬성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 가결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본회의장 인근에서 노란봉투법 재의결을 호소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marim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