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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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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사기 피의자, 피해금 ‘사건 브로커’ 접대비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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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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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사건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탁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했으며, 투자받은 돈은 수사기관에 접수된 자신의 사건 무마를 위해 ‘사건 브로커’ 성모씨(62)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수사기관 고위층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10여년 전부터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탁씨는 성씨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줬는데도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성씨의 행각을 지난해 9월 검찰에 제보했다. 성씨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탁씨 측은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금 대부분도 갚았다고 했다.

탁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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