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6월 공개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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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020년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월 말부터 폭파로 인해 훼손된 채 방치됐던 연락사무소 건물의 철거를 개시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5월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실제로 6월16일에 전격적으로 연락사무소 건물 전체를 폭파했다.
이후 상당기간 이를 방치하다 지난 5월부터 건물 주변에 잔해를 정리하는 동향이 파악됐고, 최근 연락사무소 건물의 완전한 철거를 진행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대변인은 “건물을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현재 개성공단 내 30여개의 남한 기업 시설이 북한에 의해 무단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역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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