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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 "20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민주, 정부 발목잡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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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일 본회의 열어 예산·법안 처리키로

"민주, 협상 전에 단독 처리 운운…부적절"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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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것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며 야당을 향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부분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전부터 단독 처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20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수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국회 예산안 증액 사항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감액만 해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야당 일각에서 정권이 바뀐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액 사업도 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예산'이나 의미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단독 처리라는 협박성 뉴스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예산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 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입법권을 동원해 빼앗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다. 심지어 지자체장 경험도 있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비상식의 늪에 빠져있는지 안타깝다"며 "정부 비판과 발목잡기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생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며 "2023년 마지막 정기국회·임시국회만큼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당 법안 처리에 있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국정과제 법안 28건과 규제 혁신 관련 법안 12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가맹사업법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취업후학자금상환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공급망안전화지원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유 의장은 "현재 법사위에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이 계류 중"이라며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이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던 만큼 법사위에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등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쟁이 아니라 나라 살림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2+2 협의체를 통해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예산안 2+2 협의체'까지 가동해 20일 예산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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