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일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헌법상 권리…비난받을 일 아냐”
송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데 내가 말할 이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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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에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검사 앞에서 불리한 것을 말할 필요 없고,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에게 5000만원을 준 사업가 김모씨가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경선 캠프 해단식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하지, ‘유감입니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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