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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변수로 떠오른 '中企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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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中企 협상력 강화법 연계처리 주장

하도급업체, 가격인상 등 단체행동 보장

공정거래위 "가격담합 가능성 피해" 반대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유예하는 법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지원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식 약속 등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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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에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협상력이 열악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 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의 범위에 따라 협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공정거래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된 소비자의 개념인 '소비생활을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최종 소비자로 정의했다. 또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을 조절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예외로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도급 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와 관련해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에 더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시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조절 등의 포괄적인 허용함으로써 담합행위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범위를 한정하면 조합 등의 공동행위로 중간소비 사업자가 비용 인상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이견을 제시했다. 하도급과 수탁·위탁거래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담합을 무제한 허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소비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협동조합 등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이면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조정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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