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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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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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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돈 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아침 8시 25분 검찰청사에 도착해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 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돈 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선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윤 의원은 3선에 현역 상임위원장인 분으로 장기간 구속시킨다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입니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 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 봉투를 마련해 살포하는 과정에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 500만 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중 4천만 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송 전 대표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 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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