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단장 측은 "지금이라도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왜곡과 허위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 후 박 전 단장 측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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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의 재판은 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 전 단장은 첫 재판에서 큰 동요 없이 담담히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의 재판이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외압에 대한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작된 재판을 기점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회 특별검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이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현재 군사법원 재판부 이동이 있어 새로운 재판부가 오면 본격적인 재판 일정 확정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재판이 7일 시작된 가운데 순직 채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박 전 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 11월 21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면서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 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왜곡·과장해서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됐다며 현장 지휘관인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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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단장은 항명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별도로 군사법원에 냈다. 군검찰이나 박 전 단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아직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임 전 사단장을 직접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진술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은 박 전 단장의 재판부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를 이미 갖고 있는 군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은 진술이라는 판단 ▲오히려 공소 사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등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은 변사 기록에 잘 담겨 있는데 이를 군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군검찰이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변사 기록을 재판부에 내면 군검찰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중 어느 쪽의 수사가 더 잘됐고 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이번 진술서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변사 기록을 다 본 박 전 단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칭찬 위주로 현장지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많은 지적을 당하고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정작 본인만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후 묻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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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 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라는 진술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으로서, 그것도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육군 50사단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명시적으로 돌리는 진술은 이미 사단장의 지위는 잊었고, 한 인간으로서도 살려달라는 절규로 들려 매우 심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7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간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상관 명예 훼손과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 본질에 대해 재판부가 좀 더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하면 제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 사망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저의 항명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따라서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유기적으로 종합되고 복합적으로 다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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