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악순환 끊으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서
50%까지 인상도 검토해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서
50%까지 인상도 검토해야”
◆ 줄줄새는 실손보험 ◆
[사진 = 연합뉴스]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환자보다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병원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보험료 급증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통원 1회당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를 줄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선택 특약을 제공하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물리치료는 구체적인 치료 기준이 없다보니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병원별로 1회당 19만1000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하다.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비는 1차 병원의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90만원으로 가격차가 9000배나 벌어졌다.
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물리치료에 대해 횟수와 치료 기간, 실시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하거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등 의료 주체도 명시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발생시키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판매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출시하는 실손상품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민감도를 높여서 병원은 비급여 과잉 진료를, 환자는 의료 쇼핑을 일삼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빠르게 안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작년 말 기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8%에 그친다.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필요하다. 정상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당국과 보험사가 진료비 증가세가 가파른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을 몇개 선정하고 중점 관리만해도 손해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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