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 ENM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안형준 MBC 대표이사 사장을 7일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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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안형준(56)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CJ ENM의 내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안형준(56) MBC 대표이사 사장을 7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한 허위 진술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안 사장은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NM 곽모 PD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자 해당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걍찰은 지난 8월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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