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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시장 지배자’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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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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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씨제이(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 결정과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씨제이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씨제이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매장 시장으로 국한해서 보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인 결과다.

행사독점 강요 등엔 제재 결정


7일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총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위법 행위는 크게 세가지다. 씨제이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올리브영 판촉행사 기간엔 납품업체를 상대로 랄라블라나 롭스와 같은 다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경쟁사 행사에 2개월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행사기간( 2019년 3월∼2021년 6월) 동안 6개 납품업체로부터 할인가로 납품받은 뒤, 행사 때 다 팔지 못한 상품을 정상가로 재정산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겐 정상가로 판매했다. 이 수법으로 씨제이올리브영이 챙긴 이익은 약 8억48만원이다. 또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한 정보처리비를 받은 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최종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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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맞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진 ‘글쎄’


다만 공정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씨제이올리브영의 ‘이비’(독점 브랜드·Exclusive Brand) 정책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이비란 씨제이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납품사만 광고비 등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씨제이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씨제이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인지부터 불분명하다고 봤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원회의는) 화장품 시장이 최근 10년간 크게 변화한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씨제이올리브영이 속해 있는 ‘시장’을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화장품 온라인 판매 채널까지 넓게 보게 될 경우엔 시장 지배적 지위로 보기 어려진단 뜻이다. 이에 따라 씨제이올리브영으로선 시장지배자 사업자일 때 적용받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최대 전체 매출액의 6%) 부과조처는 피해가게 됐다. 시장 일각에선 그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이비’ 정책에 영구적인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문식 국장은 “이비 정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앞으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씨제이올리브영 쪽은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을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미처 살피지 못했던 걸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하얀 유선희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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