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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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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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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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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A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B씨 등 3명을 오는 8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474건이다. 피해 액수는 714억원에 달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A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들 B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46명을 상대로도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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