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사건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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