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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용균 재판은 원청 무죄···중대재해법 재판, 10건 모두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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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씨 사고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법 판결 10건 보니

‘하청근로자 사고’ 6건도 원청 처벌···단, 9건은 ‘집유’

勞 재판 후 “중대재해법 당위 재확인”···유예 영향 '촉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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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은 하청 근로자 사고에 대해 원청 처벌을 가능하게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의 기폭제가 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무거워졌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10건(중대재해법 총 기소건은 28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다. 10건 중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6건을 보면 원청 대표는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날 고 김용균씨 재판과 달리 원청업체 대표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10건의 판결을 보면 1건만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나머지 9건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징역형과 동시에 2년에서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총 측은 "10건 모두 피의자인 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판결 경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우려와 달리 형량이 세지 않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경총은 최근 법원은 중대재해법의 모법격인 산업안전법 위반만으로도 종전 보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에는 산재사망사고 책임이 수백만원 규모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법원이 달라진 배경은 산안법도 고 김씨 사고 이후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서다.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올해 8월과 작년 11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 사망사고로 각각 징역 1년씩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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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고 김씨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받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며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도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고 김씨의 재판 결과를 우려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 선고는 (중대재해법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한계와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당성,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며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원청의 고용 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김 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내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정은 내년 1월27일부터 이 법을 적용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기업 규모,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시행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법의 형해화가 이뤄지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노사는 중대재해법 제정 단계부터 적용 범위, 처벌 수준, 대상 기업 준비 여력,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여왔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은 법 실효성과 맞물려 해석도 엇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 재해조사 기준으로 1~9월 사고 사망자는 459명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로 줄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약 70%는 내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사는 이 수치를 각각 유예 불가와 유예 필연으로 반대로 해석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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