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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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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신 사망' 택시 기사 폭행·협박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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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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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50대 택시 기사를 고용했던 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7일 분신을 시도해 숨진 A씨가 소속된 운수 회사 대표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1일 A씨가 완전 월급제 쟁취와 임금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자 시위 중인 A씨를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A씨가 숨진 지 1개월여만인 지난 11월 회사에서 또 다른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8시2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해성운수 앞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흘 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0년쯤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지난해 11월7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다. 사측은 복직 후에도 A씨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차량 승무에서 아예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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