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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친오빠 처벌받게 살인예고 조작글 50회 올린 동생 실형…검찰, 엄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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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창원지방검찰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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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쓴 것처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경남 김해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오빠(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자신)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꾸며 올렸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5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받은 음란 사진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 215명이 투입됐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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