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소속 노동자 구타한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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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하고 지난 8월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또 다른 해성운수 소속 노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번 구타한 혐의와 지난 7월 보복 운전으로 운전자 B씨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방씨가 사망한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정씨가 A씨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제8조(폭행의 금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사망한 방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227일동안 임금체불 규탄,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오다 지난 9월26일 오전 8시26분께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10월6일 오전 사망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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