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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업주 구속, 또 무산…檢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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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관련 경찰 수사 중

검찰, 자료 보완 요구

첫 영장신청 땐 법원이 기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80대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살인 교사 혐의로 40대 모텔업주 조모 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 빌딩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건물관리인 30대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숨진 80대 건물주와 재개발 관련 이견 및 주차장 임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조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씨에 대해선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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