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공정위, CJ올리브영 '갑질'에 과징금 19억·법인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남품업체들에게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할인행사용으로 싸게 납품받아 팔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다만 제재 수위가 더욱 높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 독점 강요, 판촉 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수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