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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버스서 여학생 몰래 찍은 前 부산시의회 의원 "사회에 봉사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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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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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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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지역 시내버스를 비롯한 각지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의원의 이런 범행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탑승해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A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A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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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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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제 잘못을 속죄하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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