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징역 5년이란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측과 민간업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가 연결됐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 일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건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을 받은 쪽이 아니라 준 쪽에 가깝다고 보고 검찰에 재검토를 권유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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