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요 민원·분생사례 공개
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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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고혈압 진단과 혈압약 60일치 투방 처뱡을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을 먹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처방 사실을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투방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 및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7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한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B씨는 은행에서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으로 안내받아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한 B씨는 원금이 손실나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B씨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병비를 지급한다. 부상정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아바스틴 등 안구주입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분쟁 해결기준 2건도 공개했다. ‘자기차량손해 약관’과 관련해 차량이 아닌 물체와의 충돌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손실보전을 약정해 투자를 결정해도 손실보전 약정은 원칙적 무효이기 때문에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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