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안주 왜 안 만들어줘'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 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 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 씨가 B 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 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며,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 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