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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페북·인스타, 아동 성착취 시장”…美 뉴멕시코주, 메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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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성적 콘텐츠 제공·아동 성착취자에 미성년자 계정 홍보

메타 “아동 이용자 보호 위해 노력 중”

헤럴드경제

메타플랫폼 로고.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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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동 성착취자들에게 미성년자의 계정을 홍보해 그들을 아동과 연결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고소를 당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먹잇감이 될 아이들을 찾는 ‘아동 포식자’들의 시장이 되도록 허용했다”며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이날 뉴멕시코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 몇 달간 14세 이하 아동의 미끼 계정을 만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메신저에 대한 비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메타가 이들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CSAM)을 없애지 못했으며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도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수십 명의 성인들이 아동들에게 포르노 비디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했으며 상업적 성관계를 유도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이사 비’라는 이름의 13세 소녀로 미끼 계정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자 수천 명의 성인 팔로워가 몰려들어 사설 채팅 그룹에 참여하라는 초대와 아동과 성인이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콘텐츠를 보냈다. 소장은 “이 계정의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은 노출된 음경을 포함한 생식기 사진과 비디오로 가득찼으며 이를 일주일에 최소 3~4번 받았다”고 적시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수사는 해당 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포식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거래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저커버그 CEO와 다른 메타 임원들은 그들의 플랫폼이 어린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의회와 사용자들에게 아동 안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보다 참여 및 광고 수익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메타가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실행하고 아동 성착취물과 그루밍(길들이기)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명령과 민사상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아동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 착취는 끔찍한 범죄이고 온라인 (아동) 포식자들은 확실한 범죄자”라며 “우리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아동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고,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콘텐츠를 보고하고, 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사법기관과 다른 회사들과 정보 및 수단을 공유해 (아동) 포식자를 뿌리 뽑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한 달간 아동 안전 정책 위반으로 50만개가 넘는 계정을 사용 정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저커버그 CEO는 린다 야카리노 X CEO, 에반 스피겔 스냅 CEO, 쇼우 지 츄 틱톡 CEO와 함께 내년 1월 온라인 아동 안전에 관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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