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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연일 연고점 경신…5800만원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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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DB]




◆비트코인 연일 연고점 경신…5800만원대 임박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이다. 전날 5700만원대를 넘겼고, 5800만원대 돌입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률대로면 연내 6000만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크립토 스프링(암호화폐 시장의 봄)'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7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5773만5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0.05%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일 5000만원대 머물며 횡보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일부터 크게 뛰어오르며 53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가상화폐가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질 경우 일반 주식 계좌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이 관련 업계에 몰리고 있다고 말한다.

내년 4월께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년마다 발생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되는 비트코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약 2억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반감기와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등 큰 산업 시장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 제보받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위메이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1억 달러 규모 게임 펀드 조성

위메이드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의 이노베이션허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DIFC는 자체 행정·사법·감독 기구를 갖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 금융 특구다. 이노베이션허브는 두바이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웹 3.0, 게임,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DIFC 이노베이션허브 내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설립하고 위믹스 온보딩 게임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DIFC와 1억 달러(약 1315억원) 규모의 글로벌 웹 3.0 게임 펀드를 조성하고, 위믹스 게임사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DIFC 이노베이션허브에서 UAE 암호화폐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중동 지역 사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위믹스를 두바이금융서비스청(DFSA)의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DFSA의 공인 암호화폐는 DIFC에 입주한 4900여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간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라이트코인(LTC)·리플(XRP)·톤(TON) 등 총 5개다.

◆TTA, 탈중앙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 만든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온라인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제1부: 탈중앙ID(D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기능도 갖고 있다.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항시 소지해야 하며, 위·변조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D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표준은 DID 기술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를 한 번만 수행하면 추가 등록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DID로 연결된 모든 도메인에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아주경제=전상현·최연두 기자 jshsoccer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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