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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檢, 현직 경찰 치안감 집-사무실 압수수색… 브로커에 청탁 받고 1000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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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장 시절 승진청탁-금품 받고

해당자 경위서 경감으로 계급 올라

치안감 “수뢰의혹 사실 무근” 부인

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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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검찰이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수사관들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로 보내 학교장인 김모 치안감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김 치안감이 2021년 7월∼2022년 6월 청장으로 근무했던 광주경찰청 청장실 PC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청장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광주의 한정식집에서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로부터 “A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씨가 이 돈을 같은 달 7일 광주 서구의 한 골프용품점에서 A 경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돈을 건넨 날 경감 승진이 결정됐다고 한다.

김 치안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인사 청탁 혐의로 지금까지 현직 경찰 7명, 전직 경찰 3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또 전남경찰청장 시절 성 씨 등을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전직 치안감은 지난달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현직 치안정감 B 씨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씨가 김 치안감, B 치안정감, 수사 무마 연루 의혹을 받는 경무관 장모 씨(59·수감 중)와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 대해선 일단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주변에 “(브로커 성 씨와) 밥 한두 번 먹은 게 전부”라며 인사 청탁 및 수사 무마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무마 및 인사 청탁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 씨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주한 경위를 살펴보며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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