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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제 대체 제도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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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5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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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찬성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사형제를 유지하며 형벌 단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오는 8일 표결 처리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관한 생각을 묻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답변서에서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그런(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생겼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지만,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가석방 무기형을 도입하는 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그런 법리를 저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제(법원장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48년 건국론’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히 어느 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수주의자로 정평 받는 분들이 우리 헌법을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건국절 논란이 계속 터져 나왔는데,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서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이 맞는다고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한쪽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 서면답변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혀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답변을 정정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 혐의를 발표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 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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