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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연루 신성식 사의…"검찰 사유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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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단' 분류…법무부, 사의 수용 불가 방침

총선 출마 물음에 "기회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 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檢事)"라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 되는 삶을 찾겠다"고 적었다.

신 검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거기까지 확정해서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2001년 임관한 신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연이어 밀려났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 검사장은 법무부의 '사직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알고 있다. 일단 나가서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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