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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매입 임대' 실적 없자…이번엔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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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 집주인과 정부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이를 낮은 가격에 재임대해 주는 내용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9천1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