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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검찰, '월성원전 감사방해' 전 산업부 공무원들 2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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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숨기려 감사 방해한 사건"

피고인들 "물의 일으켜 송구…불명예 씻을 기회 달라"

뉴스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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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담당 실무자로서 월성원전 1호기가 불법 가동 중단되도록 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의 범행 발각을 우려해 감사를 방해하려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감사원의 요구 자료를 잘 알고도 공모해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를 떠나 파일을 삭제한 권한도 없었다”며 “당시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침입해 공용전자기록을 훼손했음에도 방실침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역시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감사 당시 원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를 잘 정리해 대응하자는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다”며 “감사 전 파일을 삭제했다는 경위와 사정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한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고 형량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유죄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감사에 관례대로 대응한 것이 불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최소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원전 조기폐쇄를 의결하도록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및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당시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을 불법 추진했다며 지난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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