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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황의조의 입장문 발표…굉장히 불리한 행위였다" 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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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가 2차 가해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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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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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씨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황씨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가 기혼의 방송인이라고 밝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지난달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며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야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경찰에서도 황씨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한다.

서울경찰청은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의 신분이 일부 노출된 것에 대해 "황씨 본인이든 법무법인이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 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합의 도중에 피해를 야기했다' 또는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씨는 첫번째 피해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 합의된 촬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밝혀진 두번째 피해자의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를 해서 촬영해서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동의, 적어도 내가 동의를 받았다 라고 정당하게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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