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강제전학 당하자 예전 학교 찾아가 교사들 흉기위협한 고교생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일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담임교사에 문자도…경찰, 응급입원 조치

뉴스1

화성동탄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을 당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예전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군(10대)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35분쯤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복도에서 담임교사였던 B씨(40대) 등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교사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가 파손되기도 했다. 다만 A군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지난 1일 B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인근 도시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수 있는 제도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