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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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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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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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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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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천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 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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