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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MZ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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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치민 공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A씨. 사진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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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되자’며 2002년생 조직원들이 모여 만든 MZ 폭력 조직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이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도박공간 개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 조직인 전국회 소속으로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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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 조직원들이 ″전국 파이팅″ 구호 외치는 모습. 사진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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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월 A씨 등 전국회 소속 조직폭력배들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 작전을 벌여 지난달 24일 호치민 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회 소속 MZ조폭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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