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청소원 관련 갑질 규탄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정년을 채운 청소 노동자가 다시 채용됐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모 초교에서 시설물 청소원으로 10년간 일한 A(65)씨는 지난 8월 정년을 채우고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됐다.
A씨는 당초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아 재채용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나 노동조합 도움으로 재심을 받은 끝에 청소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부터 같은 학교로 다시 출근하면서 학교 측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리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노동조합 끌어들여서 채용됐으면 똑바로 잘해야 하지 않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직무상 명령과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도 남발했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A씨 사례 외에도 정년이 만료되길 기다렸다가 청소원을 내쫓으려는 정황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