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사용자 부담금뿐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으로도 불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부터 도입됐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에 그쳐 300인 이상 사업장(90% 이상)과 격차가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 지원 범위에 '사용자 부담금'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내는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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