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업 실효 안 돼 무죄…문서 허위 작성한 사실도 없어"
검찰 "사업 실효여부 공소사실과 무관…결재권자 속여 사업 실현"
수원지법 여주지원 |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가 4일 오후 열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2014년 11월)이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됐는지 여부, 해당 공문서가 허위 작성됐는지 여부, 허위를 인식했는지 등을 PPT로 35분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검찰 측도 PPT 화면을 통해 20분간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 맞불을 놨다.
변호인은 "도시개발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다. 또 허위를 인식하고 범행한 사실도 없다"며 첫 재판에 이어 피고인들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두고는 "검찰은 특히 양평군의 이 사업 관련 검토 보고 문건 7장 중 3장을 문제 삼는데 사업 면적, 토지 내용 등의 '경미한' 변경이 담겼을 뿐이고,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실시인가 실효 여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은 공소 제기 이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두고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가 2014년 11월로 실효됐는데, 이와 별개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한 종료 6개월 전에 사업 기간을 2016년 7월까지로 하는 주택사업 승인을 따로 받았다"며 별개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 사업 총괄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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