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 선거법 개정안…내일 전체회의 처리
국회 정개특위 소위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기업 홍보 등은 아무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 |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 1소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한 번도 개정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며 "일단 오늘은 공청회만 하고 심사는 다음 소위 회의로 넘겼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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