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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남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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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국주강 내 주물 제작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남 노동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주강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국주강 내 주물 제작 공장에서 50톤짜리 금속 주물에 연결된 천장크레인 철제 줄이 끊어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주강 하청업체 소속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51)씨가 튕긴 줄에 가슴을 맞아 숨졌다.

한국주강과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8월에도 한국주강에서 천장 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 몸이 끼어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국주강이) 처벌받았더라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주강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철저한 수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중대재해의 약 80%가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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